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 표기 외국인 대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외국인등록증에 한글로 이름이 표기된 외국인들이 6월부터 휴대폰도 한글 이름으로 개통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29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수증 등 포함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4.01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내 체류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 편의 향상 등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영어 이름으로만 실명 확인이 가능하고 한글 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었다.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거쳐 6월 8일부터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으로 그동안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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