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 사업장 1303곳…전년비 51곳 증가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90.2%로 2년 연속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 사업장 명단 공표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곳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곳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복지부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45곳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곳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해당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5.28 unsaid@newspim.com |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곳 증가했다. 의무이행 사업장은 51곳이 늘었다. 미이행 사업장 142곳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116곳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6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다.
공표 제외 사유는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안된 사업장(48개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49개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19개소) 등이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무이행률은 2015년 52.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의무이행사업장 역시 2015년 605개에서 작년 말에는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3억~6억원의 설치비용과, 1인당 월 60만원의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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