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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직장어린이집, 정부·지자체 긴급지원금 중복 지급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2:14

고용부, 특별 지원방안 마련…비상상황시 예외 적용
보육교사 유급고용 20일 미만도 일단위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678개소 중 약 24%가 운영에 어려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긴급지원금을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 유급 고용일이 월 20일 미만인 경우도 사업주에게 일단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부가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원 시설(678개소) 중 약 24%가(161개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개 어린이집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미루거나 입소를 취소한 곳도 25.2%(171개소)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한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긴급지원금을 지급해 보육 교직원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분당구는 관내 어린집에 대해 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했다. 파주시는 현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 아동 1인당 30만원(직장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15만원)을 개소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인건비)한다. 

또한 비상상황 시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정부는 한달 기준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했으나, 20일 미만인 경우에도 일 단위로 계산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상황이 시급한 경우 인건비·운영비를 최대 3개월 앞당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지원방안 시행을 위해 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무자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행정 제도'도 적용한다. 적극행정 제도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특별 지원방안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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