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4 jungwoo@newspim.com |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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