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구조 구급활동 중 동료를 잃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으로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서 첫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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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속 고 정희국 소방장(왼쪽)과 고 강기봉 소방사가 출동 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울산소방본부] 2020.05.21 |
울산소방본부는 20일 오후 4시 서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보상심의위원회 정희국(당시 41) 소방장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이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정희국 소방교는 지난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인해 울주군 청량면 양동마을 인근 회야강변에 차량 구조요청을 받고 강기봉 소방사(당시 29)씨와 출동했다.
하지만 강한 물살에 두 사람은 갇혀 정 소방교만 살아남고 강 소방사는 결국 숨졌다.
정 소방교는 이후 '함께 살자'고 약속을 했던 후배를 잃었다는 슬픔으로 3년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19년 8월5일 오후 6시27분께 울산 북구 달천동 천마산 정상부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직무 순직은 구조구급 활동 중 현장에서 사망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번 처럼 동료를 잃은 슬픔으로 3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망한 소방관에게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