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었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일 수밖에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형평성 논란이 발생해왔다.
무안군청 전경 [사진=무안군] 2020.05.19 kks1212@newspim.com |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도면 이 같은 불형평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의 납세자다.
단 법인과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나상욱 무안군 세정팀장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지원을 하는 제도여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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