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무안군,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7:20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대상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전남 무안군 청사 [사진=무안군] 2020.05.18 yb2580@newspim.com

올해 1월부터 남악지역에 1258세대의 오피스텔 분양이 시작돼 사실상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절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0.25%의 세율을 적용받는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0.1%~0.4% 적용)이 되므로 지방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향후 아파트 청약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변동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당되며, 사업자로 등록 돼 있는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산세 변동 신고는 오는 6월 30일까지 무안군청 재산세팀이나 남악주민센터 세무팀에 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 세대 확인서, 입주자카드, 사진 등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방문신청 하거나 팩스 또는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