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에 항소한 보암모 공동대표, 2심도 '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암 직접치료 위한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 인정 안해"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라' 보암모 주장 힘 잃을 듯
보암모 이 모씨, 요양병원 입원비 5558만원 지급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모암모) 공동대표 중 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입원 필요성 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구체적으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2심 판결에 따라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암모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업계는 보암모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다. 향후 비슷한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암모 공동대표(원고), 삼성생명(피고)의 보험금 청구소송 쟁점 2020.05.18 0I087094891@newspim.com

19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 씨(여, 60)가 삼성생명을 상대로한 항소심(2019나51118, 원고 이○○, 피고 삼성생명)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797)을 진행,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씨는 지난 1996년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4개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2017년 2월경 유방암을 진단 받고, 같은 해 3월13~15일까지 3일간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 9월까지 8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9월11~13일간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내에 별도로 3월15일~9월8일까지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 입원을 병행한 것. 삼성생명은 암진단금·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총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 및 지연이자 등의 청구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씨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액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작성자인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유증 치료와 면역력 회복 등도 직접치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는 보암모의 대법원 상고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고 알려졌다. 관련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기대해서다. 대법원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향후 분쟁의 씨앗이 사라진다.

◆ 대법원 판결 과거 약관에도 소급...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 불가

법원은 1심에서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 없다'(대법원2010.9.30. 2010다40543)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2심에서는 이 씨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 볼 수 없고, 입원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은 부합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나 보험사가 결정하고 가입자는 따르는 계약)으로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다. 법원은 약관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며 약관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 보험사가 불리하게 해석한다. 다만 대법원이 약관에 대해 판결시 모호성이 사라지며 과거 약관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씨가 가입한 약관에 '직접치료'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작성자불이익원칙'을 대입,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주장이다. 2010년 대법원이 직접치료에 대해 정의한 탓이다.

◆ 법원, 요양병원 장기입원 필요성 없다

'입원'에 대해서도 법원(대법원2009.5.28. 2008도4665)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법에 정한 병원 등에 일실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씨는 '항암치료 외에 개인사정으로 약 20회 외출·외박'했다. 이런 정황적 근거 등을 토대로 법원은 이 씨의 입원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율(2013~'17)은 92.3%로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7.9%) 다음으로 높다. 이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유방암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암종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를 식사·배설·목욕·보행 등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할 수 있는지(ADL, Activity of Daily Living)에 따라 경·중증을 구분한다.

이 씨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보암모는 지난 2018년2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14일 이후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무단점거, 퇴거 권유는 물론 보험금 지급 협상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법원은 약관 및 대법원의 판결 등을 토대로 보암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씨의 항소심을 판결했을 것"이라며 "이 씨의 항소심 패소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장기입원비를 지급하라는 보암모의 주장도 힘을 잃었다"고 말했다.

뉴스핌은 김근아 보암모 대표 및 공동대표인 이 씨에게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문의했으나 관련 답변은 거절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