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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항소한 보암모 공동대표, 2심도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0:27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4:54

법원 "암 직접치료 위한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 인정 안해"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라' 보암모 주장 힘 잃을 듯
보암모 이 모씨, 요양병원 입원비 5558만원 지급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모암모) 공동대표 중 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입원 필요성 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구체적으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2심 판결에 따라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암모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업계는 보암모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다. 향후 비슷한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암모 공동대표(원고), 삼성생명(피고)의 보험금 청구소송 쟁점 2020.05.18 0I087094891@newspim.com

19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 씨(여, 60)가 삼성생명을 상대로한 항소심(2019나51118, 원고 이○○, 피고 삼성생명)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797)을 진행,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씨는 지난 1996년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4개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2017년 2월경 유방암을 진단 받고, 같은 해 3월13~15일까지 3일간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 9월까지 8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9월11~13일간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내에 별도로 3월15일~9월8일까지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 입원을 병행한 것. 삼성생명은 암진단금·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총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 및 지연이자 등의 청구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씨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액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작성자인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유증 치료와 면역력 회복 등도 직접치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는 보암모의 대법원 상고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고 알려졌다. 관련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기대해서다. 대법원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향후 분쟁의 씨앗이 사라진다.

◆ 대법원 판결 과거 약관에도 소급...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 불가

법원은 1심에서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 없다'(대법원2010.9.30. 2010다40543)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2심에서는 이 씨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 볼 수 없고, 입원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은 부합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나 보험사가 결정하고 가입자는 따르는 계약)으로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다. 법원은 약관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며 약관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 보험사가 불리하게 해석한다. 다만 대법원이 약관에 대해 판결시 모호성이 사라지며 과거 약관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씨가 가입한 약관에 '직접치료'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작성자불이익원칙'을 대입,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주장이다. 2010년 대법원이 직접치료에 대해 정의한 탓이다.

◆ 법원, 요양병원 장기입원 필요성 없다

'입원'에 대해서도 법원(대법원2009.5.28. 2008도4665)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법에 정한 병원 등에 일실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씨는 '항암치료 외에 개인사정으로 약 20회 외출·외박'했다. 이런 정황적 근거 등을 토대로 법원은 이 씨의 입원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율(2013~'17)은 92.3%로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7.9%) 다음으로 높다. 이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유방암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암종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를 식사·배설·목욕·보행 등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할 수 있는지(ADL, Activity of Daily Living)에 따라 경·중증을 구분한다.

이 씨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보암모는 지난 2018년2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14일 이후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무단점거, 퇴거 권유는 물론 보험금 지급 협상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법원은 약관 및 대법원의 판결 등을 토대로 보암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씨의 항소심을 판결했을 것"이라며 "이 씨의 항소심 패소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장기입원비를 지급하라는 보암모의 주장도 힘을 잃었다"고 말했다.

뉴스핌은 김근아 보암모 대표 및 공동대표인 이 씨에게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문의했으나 관련 답변은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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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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