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경찰청은 접수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로 배당하는 '경찰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18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전면 시행은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간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면 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수사팀에 배당해왔다. 이로 인해 특정 팀이 의도적으로 순번을 정해 특정 사건을 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원인도 접수 단계에서 순번을 예측할 수 있어 담당 수사팀에 관련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에서 무작위 배당을 시범 운영했다. 아울러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논의 과정을 통해 지침의 완성도를 높였다.
[사진=경찰청 본청] |
이번 지침의 전면 시행으로 향후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은 책임자로서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이용, 무작위 또는 지정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배당은 우선 무작위로 진행하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 병합 처리가 필요하거나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특수관계인 경우 등에는 사유를 기재하고 특정 계·팀을 지정해 사건을 보낼 수 있다.
다만 현장 검거나 당일 발생 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은 무작위 배당에서 제외한다. 책임자가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프로그램에 사유를 기재한 뒤 특정 계·팀에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첫 단계인 사건 접수, 배당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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