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개 종목의 문화재수리기능자 교육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습 위주의 전통기법 교육을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kilroy023@newspim.com |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수리하는 장인을 의미한다. 대목과 소목, 쌓기석공, 화공 등 24개 종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전문분야들은 과거에는 도제식으로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이 전승돼 왔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도제관계가 와해되면서 교육 기회가 사라져 문화재 업계로부터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 첫해인 올해는 소목과 대목, 목조각, 석조각 등 12개 종목부터 전문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12개 종목에 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전문교육 희망자는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선착순)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는 전문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추후 경력 산정 시에도 가점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교육 외에도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기능향상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작품전과 기능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