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문경시의회는 11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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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사진=문경시] 2020.05.11 lm8008@newspim.com |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과 안직상 의원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용·안직상·남기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 안건 4건을 포함한 총 9건을 처리한다.
군의회는 또 이번 회기를 통해 상정된 640억 원이 증액된 80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군의회는 추경안 과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이는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의 고삐를 스스로 다잡고 생활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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