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미지=충북지방경찰청] 2020.04.29 cosmosjh88@newspim.com |
대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투약자다.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하면 된다.
특별 자수 기간 경과 후 검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한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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