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절차·방법 등 문의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협이 다음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농·축협 사무소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규모 이하를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협중앙회는 5월 초부터 전국 5000여개의 농·축협 및 시군지부에 공익직불제 관련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일일 상담원으로 나선 NH농협은행 김한술 경남본부장이 25일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에서 대출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 NH농협은행 경남본부] 2020.03.25 |
상담창구에서는 농업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공익직불금 수령액, 신청절차 및 방법 등 공익직불제의 개편 내용과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은 직불금 수령액이 궁금한 농업인을 위해 본사 홈페이지에도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관련 배너를 게시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제도 설명과 교육을 통해 최소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