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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20만~50만원 지급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4:1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로 52만 가구다.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발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상가구를 사전 선별해, 신청과 발급을 읍면동 주민센터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홍보 포스터[사진=경남도] 2020.04.22 news2349@newspim.com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가정에서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의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이상은 50만원이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 가능하고,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9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대상가구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우편 발송해 신청서를 집에서 사전에 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수령을 5부제로 진행한다.

방문수령 5부제는 공적마스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접수 할 수 있다. 신청기간 마지막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요일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공무원·통리반장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기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도 역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정부의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재산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경남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추진단 구성,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도와 각 시군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을 구성해 신청·접수와 전화상담 등을 위해 305개 읍면동에 기간제 근로자 438명을 배치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제공받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상자 확인과 발급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19일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진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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