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시내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시내에 주소지가 있는 주민과 결혼이민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지난 20일 익산시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냈다.
박철원 전북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익산시의회] 2020.04.21 gkje725@newspim.com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내 거주 영주권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임형택 의원의 제안을 시작으로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익산시의회 합의안을 익산시에 전달했다.
임형택 의원을 비롯한 보건위 소속 위원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등 영주권자는 사실상 일반 시민과 차별할 이유가 없고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라도 관련 절차 이행을 서둘러 관내 거주하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철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영주권자는 사실상 권리행사와 의무수행에서 내국인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성실히 익산시의 일원으로서 살아오신 그분들에게도 힘을 나눠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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