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3호기의 임계(재가동)를 1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서 8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향후 신고리 3호기 재가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 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두께가 모두 기준치(5.4mm) 이상임을 확인했다. 격납건물 내부철판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최대 깊이 49.5cm의 공극(구멍) 2개가 발견돼 모두 보수 조치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서는 이물질 40개가 발전돼 제거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출력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더 진행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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