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이탈한 이들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 단속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해 다수인과 반복적으로 접촉한 송파구 주민 A(68) 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검사하는 선별진료소[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했으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지난 11일 사우나와 음식점에 방문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했으나 또다시 밖으로 외출해 긴급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 거주자 30대 여성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B씨는 격리조치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집에 휴대폰을 둔 채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청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B씨의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음날인 11일 이탈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렸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잇따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다수인 접촉 여부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실 은폐 여부 ▲반복 이탈 정도 ▲복귀요청에 불응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2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고, 이중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속해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유흥업소 단속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 328건,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 영업 120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흥업소 총 2만6000여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가격리 준수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경찰은 지자체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는 휴업하는 것처럼 하고 암암리에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며 "유흥·풍속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독자적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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