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도는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중국인 유학생 A(23.여) 씨를 주민신고로 적발해 강제출국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인근 원룸에서 자가격리중이던 지난 11일 오후 3시 21분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인근 상점을 약 12분간 다녀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익산서 주민신고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여생이 적발됐다. 2020.04.12 gkje725@newspim.com |
A씨는 지난 2일 입국해 음성판정을 받고 거주지인 학교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이날 현재 학교 기숙사로 이송돼 별도 격리조치 중이다.
A씨는 이날 익산시가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무단이탈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사실확인과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강제출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자가격리 이탈과 관련, 전북도내에서 주민신고로 적발된 2번째 외국인 사례다. 현재까지 전북도내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5건에 8명이다.
전북 도내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66명과 해외입국자 1221명 등 모두 12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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