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 전반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일부 무죄 불구 1심 형량 유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투자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여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투자금 수령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투자금을 현금으로만 관리하고 직원 급여도 현금으로 주는 등 범행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최씨는 2018년 블럭셀이라는 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새 암호화폐를 상장할 것이라고 속여서 투자금 약 150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6주 뒤에 원금 150%를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했다. 최씨가 약속했던 새 암호화폐 상장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최씨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