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사건 발생, 피해자 없이 현장제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9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인근에서 차량 유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괴한이 식칼을 들고 접근하자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제압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훈 캠프] 2020.04.09 photo@newspim.com |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10분쯤 광진구 자양2동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오 후보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다음날인 10일 A씨에 대해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바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바로 제지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오 후배의 유세활동이 수면에 방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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