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통합당 '낙동강 사수유세단', 홍태용·장기표 지원 사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미래통합당 낙동강사수 유세단은 7일 오후 2시30분 낙동강 벨트의 중심지인 김해 수로왕릉을 찾아 김해갑 홍태용 후보와 김해을 장기표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유세에서는 이주영 부울경권역선대위원장 겸 경남총괄선대위원장, 김기현 부울경 선거대책위원장, 하태경 부산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조해진 경남선대위 총괄상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주영 부울경권역별 선대위원장은 "불법과 편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자기 패거리에게만 부당한 기회를 주는 나라, 공정과 공평이라는 선전구호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본인들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실 거냐?"고 통합당 지지를 부탁했다.

미래통합당 낙동강사수 유세단이 7일 오후 2시30분 김해 수로왕릉에서 김해갑 홍태용 후보와 김해을 장기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이날 홍태용 후보(오른쪽 두 번째)가 의사 출신으로서 정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경남도당] 2020.04.07 news2349@newspim.com

이어 "문 정권의 원전 폐기 정책으로 붕괴되고 있는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능력있는 홍태용 후보와 장기표 후보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며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김해를 누비고 다닌 홍태용 후보, 대한민국 민주화의 거목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기표 후보. 이 두 분의 진영이 갖춰져 김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부울경 선거대책위원장은 "김해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4년간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런 존재감도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자기 재산 4배 늘리고, 공항 갑질하며 자리만 누린 이런 사람들은 김해시민 대변인이 될 수 없다. 홍태용, 장기표 찍어 대한민국 역사 바꿔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부산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김해는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가 싸우는 곳이다. 친문 세력은 불의와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조국을 살린다고 진짜 민주주의를 죽였다"고 질타하며 "국민이 상실감에 분노하던 조국 사태 때 김해 국회의원들은 부끄럽게도 한마디도 못했다. 홍태용 후보는 스스로 땀 흘려 일해 돈 벌고 김해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다. 장기표 후보는 죽은 민주주의를 살릴 것이다"고 역설했다.

조해진 경남선대위 총괄상임본부장은 "장기표 후보는 가짜가 아닌 진짜 애국자, 진짜 민주주의자, 진짜 나라사랑하는 분이다"라면서 "미래통합당이 과반 더 나아가 3분의 2 이겨서 문재인 정권의 3년 악정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실시 등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후보는 "의사가 왜 정치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환자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 진료실에 가만히 환자를 보고 앉아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국회는 각 분야에 전문가도 필요한 시기다 법률가, 경제전문가, 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전공을 살려 입법활동을 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할 때 국회는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 대구에서 의료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방어막을 형성해 놓은 코로나19 사태를 누가 자랑질하고 있나"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경남 김해 갑․을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기는 것,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해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기표 후보는 "나라 거덜 내는 문재인 정권을 단호히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홍태용 후보와 환상의 콤비 이뤄 대한민국과 김해를 새롭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기표 후보는 국회의원 월급은 근로자 평균임금인 330만원만 받고, 보좌진은 3명(현재는 8명)만 두며 관리업무수당과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특별활동비,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 등 온갖 명목의 국회의원 특권을 거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