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사전 면책대상 신청 가능
금융위·금감원은 면책위원회 신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면책제도를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및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자료=금융위원회] 2020.04.07 bjgchina@newspim.com |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 피해기업과 여신·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되며,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면책대상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 면책대상인지 애매할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금융사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한다.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 해석 및 제도운영 전반의 심의를 담당하고,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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