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폭행·협박 유죄…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5월 2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해 4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8 kilroy023@newspim.com |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 여자친구인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8월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구 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가 구 씨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찍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최 씨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었고 문제된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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