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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1심 집행유예 3년…“불법촬영은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8:10

구하라 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협박 혐의
법원 징역 1년6월·집유 3년 선고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 4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8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최 씨가 연인이던 구 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구 씨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동영상 촬영에 대해 구 씨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연예인이자 여성인 구 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연인 사이에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한 것은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인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구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과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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