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3남
검찰 "동종 전과 있고 알콜 농도 높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3남 차세찌(34)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1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차두리 선수, 차범근 감독, 차세찌 [사진=제약회사 CF 화면 캡처] |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차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차 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곧바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전과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의 노력을 기울이며 원만히 합의해 상대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범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차량도 처분하고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일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제 행동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알기에 음주 사고로 상처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뉘우쳤다.
그러면서 "제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건전한 신체와 정신으로 사회 건강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2월 말 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차 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