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서 200명 정보조회·조주빈에 넘긴 혐의
서울중앙지법,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성 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이 오는 3일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도 같은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박사방 피해자들과 유료회원 등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씨에게 고용돼 개인정보를 넘겼고 조씨는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
경찰은 A씨가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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