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5번째 소환… 박사방 활동 내역·회원관리 방식 등 집중 추궁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수원 사회복무요원도 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하고 이를 유료로 불법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주범 조주빈(25)과 함께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 씨를 소환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검찰 송치 이후 5번째 조사다.
검찰은 특히 이날 조 씨를 상대로 사건 공범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공범과의 구체적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및 활동 내역, 회원 관리 방식,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조 씨는 전날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참여하고 영상녹화가 이뤄지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시간 공범 강모(24)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 씨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 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조 씨에게 보복을 부탁하는 등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여성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A씨의 신변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조사 등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한모(27) 씨 등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또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추가 소환 등 보강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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