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아버지 간곡한 부탁에 선임…범죄수익 1억 안팎 주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불법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새 변호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윤의 김호제 변호사는 31일 조씨 소환 조사 입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나오면서 "접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조주빈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아울러 김 변호사는 선임 배경에 대해 "조씨 아버지가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어 힘드니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찾아가 약 40분 정도 접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선임계를 제출했고 오후부터 검찰 조사에 입회했다.
다만 조주빈은 범죄수익이 32억에 달한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가상화폐 입출금 내역이) 32억 정도는 아니고 수천보다는 많은 정도"라며 1억 정도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정도"라고 답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조씨는 "성장 환경이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돈을 벌려한 것"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를 주된 범행 동기로 꼽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 혐의 중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조수빈이 범행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송치된 내용 중 일부 본인이 조금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박사 사용 아이디로 영상을 올린다든지 관련 범행한 부분에 대해선 박사란 걸 인정하고 있다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별 범행 내용과 관련해선 피해자를 10여명씩으로 나눠 조씨가 이들을 알게 된 경위와 어떻게 범죄 대상으로 삼았는지, 어떤 가해행위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추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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