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사실 적시로 위법성 조각 사유"
법원, 국민참여재판 요청에 "예단 우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50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씨 측 변호인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이 씨의 행위는 사실 적시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씨를 '악마'라고 부르는 등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무례한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씨 측은 이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실관계가 알려져 배심원이 예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심원이 모이기 힘든 상황을 지적하며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김 씨와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미 민사 재판에서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서 씨가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에게 1심이 선고한 5000만원보다 두 배 높은 1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