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서 위자료 2배로 늘려…"인격권 심각히 손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故) 김광석씨 죽음을 둘러싸고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에게 명예를 훼손한 책임으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두 배나 늘어난 배상액이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서 씨가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상호 기자는 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 기자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 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배상액 1억원 중 이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은 4000만원을 단독으로 배상하고, 고발뉴스에 올린 부분은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2017년 11월 서씨는 이씨와 고발뉴스, 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