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총사업비 225억75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1~3개월분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전북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전주시 소상공인이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경영컨설팅업과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을 통한 공공요금과 세금납부는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전주 지역에서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와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10개월 분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시는 선정자에 대해 월 1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사업주 계좌로 이체한다.
지원요건은 월급여 최저임금 이상 215만원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는 신청이 제한된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전주시 홈페이지와 이메일, 팩스, 휴대폰 문자, 우편 등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월 20일까지,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4월 29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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