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역유입·소규모 집단감염 방역상황 점검
100조 금융지원, 소득 하위 70% 지원금 차질없는 실행 당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전날 결정한 소득하위 7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차질없는 실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해외 역유입과 요양 병원 및 요양원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2020.03.03 photo@newspim.com |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돌아오는 유학생 등의 확진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상황을 종합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중산층 포함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한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를 막기 위한 대출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했고, 2차 회의에서 추가로 50조원을 더한 것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세계 경제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들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책이 최대한 빠르게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 장관들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시법령안 1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3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 활동을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상정된다.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이를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반영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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