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소방본부는 도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한 심의를 통해 화재경계지구를 재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내달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맞춰 도내 주요 지역의 화재 위험성을 재점검하고, 위해 요인을 사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충북소방본부는 도내 전통시장 7곳에 대해 화재경계지구로 재지정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화재대응능력, 소방시설 현황, 소방관서와의 거리, 유동인구 및 상주 인원, 최근 화재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4개소 중 청주 육거리시장과 충주 자유시장은 지정을 유지하고, 청주 남주시장과 서문시장은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지정 해제는 화재 경계지구 지정 이후 소비인구와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기능 상실, 건물 현대화를 통한 연소 확대 가능성 감소 등이 반영됐다.
유동인구가 많고 소방 출동로상 교통혼잡이 빈번한 청주 시장시장과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은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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