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훈련 중 후배 바지 내려…자격정지 1년 징계
검찰, 징역1년·집유2년 구형…오는 5월 7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훈련 중 동성인 후배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4)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대한빙상연맹은 같은 해 8월 임 씨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5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임효준이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에 출전을 마치고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02.1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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