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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뱅크 "경쟁사와 계약 금지" 5억원 위약금…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2:00

바이트뱅크,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5억원 이탈위약금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 대행업체에 이륜 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가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5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며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 행위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 렌털 대금 20%의 이탈위약금 부과를 계약 조건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이를 근거로 2020년 10월~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바이트뱅크와 대주주가 같은 로지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로지올은 계열사인 바이트뱅크와의 업무 제휴를 바탕으로 거래 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했다.

두 회사의 이런 행위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수단(가격, 성능 등)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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