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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운용사도 'M&A투자' 벤처펀드 조성..."민간자본 유치"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6:23

중기부, '벤처투자법 시행령 등 하위법안 5월6일까지 입법예고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앞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할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창업초기투자 뿐만 아니라 M&A 등 후속투자도 완전허용한다. 민간자본을 벤처투자로로 적극 이끌기 위해서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 제정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안은 벤처투자시장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했다.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설립도 허용하는 등 참여자들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했다. 여기다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보육 관련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의 보유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하위법령안은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완전허용 등 벤처투자 참여자들이 창업초기투자부터 후속성장‧M&A 투자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이로 인해 기업성장단계에 맞게 민간자본을 벤처투자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법규는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시 벤처투자조합과 피투자기업이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후속투자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 제한(7년)을 폐지했다. 

이밖에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창업자‧벤처기업에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전문 투자자 자격요건도 확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 8월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이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끌수 있게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벤처투자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출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을 합쳐 모두 4조2777억원이 벤처기업에 투자됐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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