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재택 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 폐쇄 및 격리 조치로 인한 해상 치안 업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택 근무제는 경찰서 사무실 근무자 100여명 중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평택해경 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2020.03.24 lsg0025@newspim.com |
해상치안 유지에 필수적인 경비함정, 파출소, 경비구조, 수사정보 근무 경찰관은 재택근무에서 제외된다.
재택 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장은 재택 근무자로부터 업무 실적과 계획을 매일 제출받고 업무 지시를 하게 된다.
사무실 근무 인원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직원들이 다음 달 5일까지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사적인 모임, 행사 등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구내식당의 점심 식사 시간을 부서별로 나눠 실시하도록 하고 식사를 할 경우에도 직원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지 않는 '한줄 식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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