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최근 충북에서 충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특별관리 주요 내용은 ▲마을 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 ▲의료기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협조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 집중관리 ▲종교, 실내시설 관리강화 ▲접촉자 관리강화 등이다.
충북도청 [사진=이주현 기자] |
마을 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를 위해 이·통·반장, 부녀회장, 9988 행복나누미·지키미는 코로나19 의심자 발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병원, 한의원,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일 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한다.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시·군 보건소에 즉시 보고한다.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은 발열, 기침, 인후통 의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감염확산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과 클럽·주점 등 유흥업소에는 2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한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해 주말과 부활절, 석가탄신일 등 종교행사 자제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추진한다.
1차 접촉자는 자가격리 시키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1로 모니터링을 한다. 2차 접촉자는 시·군보건소를 중심으로 능동 감시한다.
충주시의 경우 특별관리지역에 준해 방역에 도정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파견하고, 역학조사관 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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