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혐의
중앙지법, 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운영자에 대한 구속심사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4시 경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
마스크와 겉옷 모자로 얼굴을 가린 조 씨는 이날 오후 4시 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얼굴 공개하시죠', '본인 비트코인 주소 올린게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그는 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할 때도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텔레그램 비밀 유포방 중 하나인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그는 동영상을 유포한 뒤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조 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조 씨를 비롯한 박사방 관계자 4명을 붙잡아 조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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