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협조로 3월부터 시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도 차단막이 있는 일반접견실에서 이뤄진다.
법무부는 "3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 기존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이용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내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뤄져왔다. 하지만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해 생활하는 교정시설 특성상, 외부로부터 감염병이 유입될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달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행사를 중지했음에도 지난달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 확진 판정에 이어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일 수백 명의 수용자와 직원들이 격리조치되고 있어 수용관리뿐 아니라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 전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견 장소가 달라져도 접견시간은 현재와 같이 제한되지 않는다. 또 소송서류를 전달하거나 무인날인 등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도관이 전달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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