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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시 온라인 사전 신고제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1:35

법무부, 1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도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곧바로 출국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신고제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자진출국자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범죄 수배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

[사진=법무부]

자진출국을 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은 출국 1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외국인 대상 민원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으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한 자는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방문민원 혼잡 해소는 물론, 이동 동선의 최소화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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