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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해진 '코로나19' 가짜뉴스...경찰, 유포자 121명 검거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3월15일 11:48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자는 구속 수사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와 언론을 사칭하는 형태의 가짜뉴스까지 등장하면서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 86건을 적발해 121명을 검거했다. 또 111건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가 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확진자가 특정 업체를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모두 28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확진자 등이 특정 병원,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22건, 특정 개인을 확진자 또는 접촉자라고 지목한 내용이 15건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포털사이트 맘카페나 SNS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경찰청 본청]

문제는 단순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언론사 이미지와 함께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라온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선거권 발급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기재부 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 후 썸머리'라는 제목으로 SNS에 8가지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도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한 3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20건이 공공기관 내부 보고서 사진이나 보고용 문자메시지 유출 사례였고, 신천지 교인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 등 게시글 361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삭제·차단 요청했다. 특히 경찰은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계속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와 개인정보 유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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