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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무분별한 코로나 의심자 정보 유출, 방역 아닌 범죄

기사입력 : 2020년03월14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03월14일 07:04

방통위 "3월12일 기준 개인정보 침해 사례 635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최근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출 당사자가 공직자들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웹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탐지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63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25건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서가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독자 제공] 2020.02.05 kh10890@newspim.com

개인정보 유출 중 상당수는 공직자가 문서를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퍼트리고, 지인들이 그 정보를 웹 사이트에 재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이 유포한 문서에는 주소, 나이, 성별, 성씨, 동선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지난 1월 처음으로 등장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는 틈을타 구청 직원 4명이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여기에 지난달에는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문서를 유출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찬호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촬영해 가족 단체대화방에 올렸고, 이 문서가 SNS를 타고 퍼졌다.

이밖에도 광주광역시, 경남 양산시, 제주시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한 경찰 내부 보고가 유출됐다.

문제는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낙인'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인권감수성과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웹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심갖고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감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유출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KISA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상황을 주시 중"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확진자 정보가 유통된 부분은 사법당국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경 수사 의뢰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자료 등을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 만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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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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