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큰 콜센터에 대해 금융당국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사업장 내 밀집도를 줄이는 '띄어앉기 근무'나 '재택 근무'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각 금융권 협회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우선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한 자리씩 띄어앉거나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교대근무나 재택근무 등을 통해 집단감염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콜센터에 대한 시설 내/외부의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오는 17일까지 전국 금융사 콜센터 영업장에 대해 즉시방역을 실시하고 주1회 이상 주기적인 방역도 시행하도록 했다. 상담사의 마스크 지원과 손세정제,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도 비치해 감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일 공유된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홈페이지나 ARS 안내를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별로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이나 민원 전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