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한국 코로나19 대응 효과적…정부 투명성·시민 참여 덕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 확진자 많은 것, 높은 진단 역량·언론 자유·민주주의 덕분"
중국인 입국금지 안 한 것 비판도…"文 정부 정치적 결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과 한국의 서로 다른 대응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기 대응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 과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국은 이후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사회 참여가 결합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영국, 홍콩 등 세계 각지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을 내놨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시간 길거리를 걷고 있다. 2020.03.09

먼저 중국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선 중국의 관료적 비밀주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 환자가 발생할 당시 중국 당국은 이를 인지하고 연구팀을 파견해 화난수산시장이 발병 근원지임을 밝혀지만, 한 달여 뒤인 지난 1월에서야 감염자 정보를 확인하는 등 초기에 발병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초,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료적 비밀주의가 바이러스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은 신종 코로나와의 싸움이 공산당 통치 체제의 강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것은 수개월 간의 부인과 은폐, 실책을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며 "전염병 발병으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비밀주의가 시험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도 초기 대응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등이 제안한 중국인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초기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시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많은 추측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코리아빌딩 앞에서 관계자들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 코리아빌딩은 내부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관련 확진자가 102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12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이에 대응한 한국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 빠른 진단 속도에 대해서는 외신과 전문가들로부터 '놀랍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공중 보건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확진 사례가 많아 보이겠지만, 이는 한국의 높은 진단 역량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는 "한국의 의료시설들이 수 주 동안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하루에 두 차례 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와 투명한 소통이 지속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교회들이 미사나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발병자가 많이 나온 대구 방문을 자제하도록 시민들을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우한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시킨 중국 정부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