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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 긴급돌봄 2시간 연장…수업하는 학원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5:48

유치원∙학교 돌봄운영 8시간→10시간
학원 위생점검 강화..확진자 나온 학원 공개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치원∙학교의 긴급돌봄 운영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2시간 연장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263여만명에게는 추가로 4개월 간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돌봄 공백 최소화, 학원 휴원 동참 확대 등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유치원∙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연장키로 했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식도 제공한다.

긴급돌봄은 개학 연기로 인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참여율은 지난 2일 기준 0.87%에 불과하다.

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일은 오는 23일로, 3주 미뤄진 상태다. 어린이집도 같은 날 다시 문을 연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 돌봄시설에서도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4개월 동안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로, 현재 약 263만명이 수당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이번 추가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제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을 목적으로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무급휴가였던 가족돌봄휴가제를 한시적으로 유급으로 전환해 최대 5일간 1인당 5만원씩,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은 최대 10일간, 총 50만원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휴원을 한 영세학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휴원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인 학원의 휴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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