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연합 "의결권 불인정 사전 예방 조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이 오는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은 각각 보유한 보통주 214만2000주, 221만주, 50만주 등 총 485만2000주(8.2%)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오는 27일 예정된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3자연합은 공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해 왔음에도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