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공무원에 폭언·신천지 고의 명단누락 등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고의적인 확산차단 방해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수위가 한층 단호해 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5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5명을 1일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간호사 3명, 간호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2020.02.03 nulcheon@newspim.com |
또 "병원 이송 중 대구 달성군보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20대 여성 확진자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오전 3시께 보건소 공무원 A(44)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B(여·21)씨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B씨는 새벽에 자신을 깨운 뒤 앰뷸런스에 태워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던 A씨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검사 후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 시장은 자가격리 위반, 병원이송 거부, 역학조사시 거짓 진술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28일에는 권 시장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부러 교인 명단을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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