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으로 확대 실시됐다.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고양이 동물등록은 고양이를 소유한 안성시민에 한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등록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만 가능하고 고양이의 월령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고양이 동물등록은 아직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가구 수는 1인 가족, 노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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