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업 하거나 공익 해할 경우 설립 허가 취소 가능"
전광훈 구속 요구에는 "법적 절차 준수하며 수사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산 청원 및 전광훈 대표회장 구속 촉구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국가는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기총 해산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2020.02.25 dedanhi@newspim.com |
강 센터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해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속한 처리와 구속을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26만4100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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